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05: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0 청량리 역환 승센터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청량리 역 방면에서 떡 전교사거리 방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D(62 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 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내사보고( 방문조사)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