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9: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편도 2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구 묵동 교 방면에서 도깨비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위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 신호에서 태 릉 브라운 스톤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위 좌회전이 끝나는 지점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 위부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선고형의 결정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