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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328354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2018. 11. 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이웃이자 직장 동료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딸로서 피고 D과 부부였다.

나. 피고 B는 2014. 11.경 원고에게 ‘사위(피고 D)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돈을 맡기면 월 4-5%의 이자를 준다. 여유가 있으면 돈을 맡겨 보라’고 제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7.부터 피고 B를 통해 피고 D의 대부업 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금전거래를 하다가, 2016. 2.경부터 피고 B를 통하지 않고 직접 피고 D과 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돈이나 지인들(E, F, G, H 등)로부터 빌린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거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0, 24, 26, 28, 29호증, 을가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1)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1. 30.부터 2016. 2. 20.까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13,705,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B로부터 2015. 2. 23. 원금 600만 원, 2016. 1. 25. 원금 1,2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95,705,000원(= 113,705,000원-1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 B의 제의에 따라 피고 D의 대부업에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금전거래를 시작하였고, 2016. 2.경까지 피고 B를 통해 피고 D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계좌에서 2015. 4. 1.부터 2016. 10. 21.까지 원고에게 합계 29,341,000원이 이자 명목으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B가 위 금전거래의 차용인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이 부분 대여금을 모두 피고 D이 사용하는 피고 C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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