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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34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외삼촌인 피고인 B와 함께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10일에 10%의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B는 차명계좌를 제공하여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1. 10.경부터 2018.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게 원금 합계 76,800,000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합계 90,500,000원을 수취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초과이자 수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2.경 C에게 9,000,000원을 빌려주고 2017. 11. 21.경 그 이자로 1,000,000원을 변제받아 연 451%의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게 원금 합계 76,80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합계 40,200,000원을 수취하여 법정이자(2018. 2. 7.까지 연 25%, 2018. 2. 8. 이후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대부를 하고 원금 9,000,000원에 대한 이자 1,000,000원을 2017. 11. 21.경 차명계좌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자 합계 40,200,000원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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