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22.부터 2013. 8. 30.까지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자치 운영회 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비를 총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매월 위 C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수금하여 피해자 C아파트 자치 운영회를 위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나중에 아파트 보수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매월 관리비에서 일정 금원을 떼어 적금에 가입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세금이 체납되자 아파트 관리비로 들었던 적금을 해약하여 세금을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0. 위 C아파트 자치 운영회 사무실에서 수협 D계좌에서 적금 7,200,000원, 수협 E계좌에서 적금 2,670,992원을 각 인출하고, 2009. 9. 21. 수협 F 계좌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12,870,99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2. 9. 인천 부평구 부평동 132-5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피고인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는데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9.경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0,027,98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계좌거래내역조회, 납세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