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4. 경 및 2014. 7. 25. 경 문경시 D 임야에서 피해자 인 동장 씨 응 창 공파 종중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 직경 약 40cm) 의 밑 등 부분을 파내 굴취하고, 피고인 B과 함께 그 소나무를 E 1 톤 트럭에 실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소나무를 파내 굴취하고, 이를 위 트럭에 실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제 1 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3, 12, 30, 31,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임의로 타인 소유의 소나무를 굴 취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