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10. 31. 법률 제 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3조 제 1 항을 적용하였고, 위 조항은 산림에서 그 산물( 조림된 묘목 포함) 을 절취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2017. 10. 31. 개정되어 2018. 5. 1.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4987호) 제 73조 제 1 항은 산림에서 그 산물( 조림된 묘목 포함) 을 절취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유사 법률의 처벌 규정과 형평을 맞추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법정형이 가볍게 변경된 것으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신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4987호) 제 73조 제 1 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위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과 나머지 판시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