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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21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경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200만 원에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빌려주기로 하고, 2014. 9. 4.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통장(계좌번호 B)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타인의 접근매체 등을 이용한 사기 등 재산범죄의 근절을 위하여는 접근매체 대여 의사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필요한 점, 이를 위하여는 적어도 약속하거나 수수한 경제적 대가 이상의 형벌을 과하는 것이 필요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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