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6549 강제추행, 감금
피고인
A
검사
김영준(기소), 박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1.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8.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C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침대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두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 피해자가 "하지마라, 애인 있다, 하지마라"라며 밀치며 거부하여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4. 18. 05: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서 위 장소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10분만 누워있자, 아니 5분만 누워있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고, 침대에 눕히고, 출입문 앞을 막아서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약 7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엄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