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18. 05: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C 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 여, 30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침대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두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다, 피해자가 “ 하지 마라, 애인 있다, 하지 마라” 라며 밀 치며 거부하여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4. 18. 05:0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 인의 추행을 피해서 위 장소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10 분만 누워 있자, 아니 5분만 누워 있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고, 침대에 눕히고, 출입문 앞을 막아서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제 27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약 7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 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