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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28 2020고정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00: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DD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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