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8 2020고단16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문성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구미시 소유의 가로등 1개, 가로수 1개, 안전봉 3개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로등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11:0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