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18. 7.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0:45경 구미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구미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