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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8 2013노25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5. 4. 27.에 1,500만 원, 2005. 5. 26.에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돈을 미리 맡겨 놓으면 O 일대의 부동산이 매물로 나올 때 사주겠다”고 말하고 위 6,5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C 소유의 P 부동산과 AH 소유의 Q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였고, 피해자는 위 P 부동산과 위 Q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6,500만 원을 모두 피해자를 위해 위 P 부동산과 Q 부동산의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③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말을 하고 위 6,5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6,500만 원이 모두 ‘O 일대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의 부동산 투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무고의 점에 대하여 ①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설사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되더라도, 당초 피해자는 이 사건 6,750만 원을 R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받은 돈은 6,5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6,500만 원은 R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교부된 것이 아니라, O 일대 부동산 투자금으로 교부된 것이다.

따라서 D의 고소내용은 허위라 할 것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6,750만 원이 R 부동산 매매대금과 무관하다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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