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08:42경 의왕시 D ‘E’ 목욕탕 여탕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 여, 19세 이 사건 공소장에는 '18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J생으로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토닥거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탕 안으로 들어갔다가 물 온도를 측정하고 나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토닥거리는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1. E 목욕탕 단면도, E 부장 I 등 명함, 목욕탕 단면도,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격려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다독거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탕 안으로 들어가 물 온도를 측정하고 나온 뒤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토닥거린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 아랫배 등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