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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9 2019고단31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3170]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 운전자인바, 2019. 12. 2. 06:35경 순천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과실로 피해자 D(79세)이 운행하는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바쁘니까 빨리 해라. 보험처리를 해 줄 테니 연락처만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씹할 놈아, 나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계속 차 문을 잡고 버티자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93] 피고인은 2019. 12. 25. 13:0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50세)과 교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2020고단11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9. 07:3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목욕탕 내 여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혼자 샤워기를 들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몸을 씻고 있는 할머니를 바닥에 눕혀 놓고 마사지를 해 준다는 핑계로 돈을 요구하고, 그 곳에 있던 손님 K이 피고인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고 나무라자 화가 나 “씨발 년아. 보지에 칼을 쑤셔 분다. 칼로 목을 베어 분다.”라고 소리치고, 바가지로 탕 안의 뜨거운 물을 담아 목욕하는 사람들을 향해 뿌리면서 탕과 탈의실을 수차례 출입하고, 손님들에게 ”성기를 찢어버린다.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뽑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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