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목적물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참조). 나.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1. 17. 피고로부터 인천 계양구 C 102동 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1. 30.부터 2014. 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21.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3) 원고는 2014. 5. 1.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같은 날 인천 계양구 D, 306동 1103호로 이사한 후, 2014. 5. 2. 전입신고를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기 하루 전인 2014. 4. 30.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정산하면서 관리소장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의 디지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하였다.
5 원고는 2014. 7. 25.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원고가 2014. 5. 1.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며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