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9. 11:00경 김해시 C아파트 제1초소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D(6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0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9. 19:2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거북공원에서,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3cm )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대 때리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찌르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범행도구촬영)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를 이유로 같은 날 두 차례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두 번째 상해 범행 시에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