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24 2013고단1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03:3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 1병동 입구 및 105호실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른 환자들에게 시비를 걸 때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26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병실로 끌고 들어가서 재차 손바닥으로 얼굴을 6~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