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745,000원 및 그 중 97,86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 도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대전 서구 C 지상 건물 5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같은 건물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같은 건물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같은 건물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각 음식점(이하 ‘대전 사업장’이라 한다)을, 서울 마포구 H 지상 건물 2층에서 ‘I’라는 상호로, 서울 마포구 J 지상 건물 지1층에서 ‘K’라는 상호로 각 주점(이하 ‘서울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6. 27.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의 대전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약정기간 동안 피고가 판매하는 주류는 원고로부터만 구입판매하여야 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459,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2019. 7. 20.부터 2021 계약서에는 '2022'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오기임이 분명하다. .
9. 20.까지 매월 20일 17,000,000원씩 27회에 걸쳐 상환한다.
3. 피고는 공급가 기준 3개월 평균 70,000,000원 이상(거래개시 당월은 제외)의 주류를 원고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피고는 구입금액이 이에 미달하거나 제2항의 대여금 상환이 연체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대여금 및 미수금 등 일체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4. 거래 약정기간은 약정일로부터 36개월로 하며, 제2항의 대여금을 일시 상환하여도 약정기간은 불변한다.
7. 양 당사자는 본 약정을 위약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하여 ① 상대방에 대한 잔여채무금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