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를 일반 음식점 및 유흥주점 등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시 관악구 D 소재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5. 20. 피고와 사이에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대여 및 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이 사건 약정서상 “갑”은 원고이고, “을”은 피고이며, “병”은 피고의 연대보증인이다)를 작성하였다.
1. “을”은 아래 3항의 기간 동안 “갑”이 취급하는 주류는 “갑”으로부터만(“갑”이 취급하 지 않는 상품은 제외) 구입 판매하여야 하고, 주문은 공급일 기준 1일전에 하여야 하 며, 그 대금은 주류 인도시 주류카드로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에게 금 사천만 원을 대여해 주고, “을”은 2015년 6월 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매월 말일에 이백만 원씩 20회, 걸쳐 “갑”이 지정하는 F은행을 통하여 자동이체로 상환한다.
3. 거래약정기간은 약정일로부터 44개월로 하며, 상기 2항의 대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도 약정기간은 유효하다.
4. “을”은 공급가기준 월 원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하며, 만일 매출이 미달하거나 대여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및 상품대의 지불지연 등으로 거래가 중단될 시 “갑”은 “을”에게 대여금 및 미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즉시 변제하여야 하고 이는 전적으로 “을”의 책임으로 “을”의 계약위반사항이 된다.
<5 내지 7항 생략>
8. “을”과 “병”은 본 약정을 위약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하여 1 “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