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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10 2014고단1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9. 18:20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우방랜드 쪽에서 상서여상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자동차 등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도로 오른쪽에 주차 되어 있던 E 소유의 F의 왼쪽 옆 휀다 부분을 들이받은 후 10m 가량 전진하다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서행 중이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G과 G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산마루휴게소’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50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I 진단서 및 주민조회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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