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나181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피고는 2010. 4. 2. 1,000만 원을 원고의 아들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여 이전인 2008. 8. 26. 500만 원, 2008. 9. 9. 6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원고의 아들 C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이전인 2008. 8. 26. 500만 원, 2008. 9. 9. 6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2009. 8. 28. 피고에게 대여한 돈은 5,000만 원에서 위 돈 1,100만 원을 제한 3,900만 원이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부터 2009. 12.까지 매월 300만 원 씩 합계 1,200만 원, 2010. 1.경 500만 원, 2010. 4. 2. 1,0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의 가.

항에 의하면, 원고가 2009. 8. 2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이 3,900만 원이라는 주장 제1의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대여 이전인 2008. 8. 26. 500만 원, 2008. 9. 9. 6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원고의 아들 C의 계좌로 각 송금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9. 8. 28.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