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구합6211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자 평택시장은 공공하수도설치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를 얻었고, 경기도지사는 2012. 6. 8. 경기도고시 C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2. 18. 수용개시일을 2014. 2. 1.로 하여 원고 소유의 평택시 E 전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수용하고 그 손실보상금을 30,213,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가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8. 21. 그 손실보상금을 30,375,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경기도지사는 2008. 10. 7. 경기도 고시 D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하였고, 2012. 6. 8. 경기도 고시 C로 그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인 평택시장은 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 변경인가로 인해 이미 실효된 사업인정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또한 평택시장은 원고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거나 보상협의를 진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사업인정의 실효 및 보상 절차의 위법을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재결에서 보상금의 증액 여부만을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사업인정의 실효 및 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