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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24892
회원권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0. 21. 피고의 C 회원권 1구좌(예탁금액: 41,400,000원, 회원만기일자: 2019. 10. 21.)에 가입한 사실, 원고가 2018. 10. 1. 피고에게 만기일인 2019. 10. 21.에 위 예탁금 41,400,000원의 반환을 신청하였고, 2018. 10. 2. 그 반환에 필요한 서류 일체가 피고에게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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