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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9고정12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여, 58세)는 위 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웨딩홀 3층에서 개최된 위 조합의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를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먹거나 아파트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합원들 수백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23:26경 피해자에게 “뭐하는거야 위원장이, 나쁜짓한 것은 인정하고 돈을 먹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2018. 4. 20. 02:05경 피해자에게 “위원장님이 안 나오시면 위원장님이 의심을 받아. F하고 밀약이 돼 있다고 위원장 F하고 무슨 밀약을 가졌어. 그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빨리 나와서 앉아 있으란 말이야, 양심 있게 행동해야지 얼마나 밀약이 돼 있어, 뭐 아파트 한 5채 받기로 했어. 왜 안 나오는 거야, 이거”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의문을 제기하였을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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