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이 사기도박이 발각된 직후 현장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C의 입장에 비추어 사전공모내용과 실제 실행행위의 분담, 범행 후 수익분배에 관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하우스 장인 피고인의 허락 없이 공소사실 기재 ‘렌즈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점, C의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이 위 렌즈카드를 들고 도주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에다가 피고인이 C에게 도피자금을 마련하여 준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C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고 증인 출석을 독려한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사기도박의 적발경위, 적발 당시 피고인의 태도, C의 도주 및 체포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G, F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C 진술의 일부와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 제출의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함께 특수형광물질로 숫자와 문자를 카드 뒷면에 표시한 일명 ‘렌즈카드’와 이를 볼 수 있는 특수렌즈를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1. 31. 19:30경부터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E 펜션에서 피해자 F과 G를 상대로 포커 도박을 하면서, 사실은 카드 뒷면에 미리 특수물질로 패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속칭 ‘렌즈카드’를 이용하고 C이 위 표시를 읽을 수 있는 렌즈를 눈에 착용하여 패를 읽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