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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30 2013노186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이 사기도박이 발각된 직후 현장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C의 입장에 비추어 사전공모내용과 실제 실행행위의 분담, 범행 후 수익분배에 관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하우스 장인 피고인의 허락 없이 공소사실 기재 ‘렌즈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점, C의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이 위 렌즈카드를 들고 도주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에다가 피고인이 C에게 도피자금을 마련하여 준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C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고 증인 출석을 독려한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사기도박의 적발경위, 적발 당시 피고인의 태도, C의 도주 및 체포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G, F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C 진술의 일부와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 제출의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함께 특수형광물질로 숫자와 문자를 카드 뒷면에 표시한 일명 ‘렌즈카드’와 이를 볼 수 있는 특수렌즈를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1. 31. 19:30경부터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E 펜션에서 피해자 F과 G를 상대로 포커 도박을 하면서, 사실은 카드 뒷면에 미리 특수물질로 패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속칭 ‘렌즈카드’를 이용하고 C이 위 표시를 읽을 수 있는 렌즈를 눈에 착용하여 패를 읽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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