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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00. 7. 14. 선고 2000나1662 판결 : 상고기각
[임금][하집2000-2,663]
판시사항

[1]파산관재인이 파산자 소속 근로자를 보조자로 고용하는 경우 파산자와의 종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2]파산관재인이 파산자 소속 근로자를 보조자로 고용하면서 사용한 '고용승계'라는 표현은 종전의 고용조건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보조자 선발시 편의상 파산자 소속의 종전 근로자 중에서 채용하겠다는 취지이므로, 파산관재인과 보조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종전의 파산자와 보조자 사이의 근로계약과는 단절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일반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환가하여 이를 파산재단의 재산적 이해관계인인 파산채권자에게 분배함을 그 직무로 하는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파산법 제50조에 따라 파산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유지할 것인지의 선택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에 이로운 방향으로 행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에서 파산자가 파산되기 전에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파산관재인의 보조자로 고용함에 있어서는 근속년수의 승계 내지 누적에 따른 보수의 증가 등 불필요한 재단채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단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다음 가능한 한 단기간의 계약기간과 노동시간을 조건으로 필요한 인원만을 다시 채용하는 것이 파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상례라고 할 것이다.

[2]파산관재인이 파산자 소속 근로자를 보조자로 고용하면서 사용한 '고용승계'라는 표현은 종전의 고용조건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보조자 선발시 편의상 파산자 소속의 종전 근로자 중에서 채용하겠다는 취지이므로, 파산관재인과 보조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종전의 파산자와 보조자 사이의 근로계약과는 단절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피항소인

장만식

피고,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동상홍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09,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인천지방법원은 1998. 10. 26. 14:00 소외 주식회사 경기은행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파산절차를 위한 파산관재인으로 피고를 선임하였다.

나.그런데 위 경기은행은 파산선고를 받기 전인 1998. 9.경 당시 진행중이던 정리계획의 인가가 취소될 것에 대비하여 향후 위 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청산업무에 종사하게 될 근로자를 모집하여 원고를 포함한 65명을 선정하였다.

다.한편, 원고는 1987. 10. 3.부터 위 경기은행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에도 위 은행의 기획·자금팀에 소속하여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의 사무를 보조하다가 1999. 4. 16. 퇴직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한 근로관계는 위 경기은행이 파산선고 전에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1987. 10. 3.부터 1999. 4. 16.까지 근속하였음에 터잡아 피고에 대하여 1998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근로수당으로 금 4,309,28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경기은행이 파산선고됨에 따라 종전의 근로자 전원을 해고시킨 뒤 원고를 파산관재인의 보조자로 신규채용한 것이므로 원고의 근속년수는 피고에게 고용된 1998. 9. 30.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1년간 개근하여 근로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의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과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계약직 근로계약이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원고와 위 경기은행 사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환가하여 이를 파산재단의 재산적 이해관계인인 파산채권자에게 분배함을 그 직무로 하는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파산법 제50조에 따라 파산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유지할 것인지의 선택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에 이로운 방향으로 행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에 터잡아 볼 때 파산자가 파산되기 전에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파산관재인의 보조자로 고용함에 있어서는 근속년수의 승계 내지 누적에 따른 보수의 증가 등 불필요한 재단채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단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다음 가능한 한 단기간의 계약기간과 노동시간을 조건으로 필요한 인원만을 다시 채용하는 것이 파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상례라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는 위 경기은행 근로자를 전원 해고하고, 1998. 11. 6. 파산관재인의 보조자로서 청산업무에 종사하게 될 근로자로 이미 선정되어 있던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1998. 9. 30.부터 1999. 9. 29.까지, 보수는 연봉 금 28,104,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파산관재인이 작성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품의서(갑 제5호증)에 '고용승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종전의 고용조건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단지 파산관재인이 그 보조자를 선발함에 있어 편의상 위 경기은행에서 근무하던 종전의 근로자 중에서 채용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채용방식은 피고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의 근속년수가 승계 내지 누적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보수의 증가를 방지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계약직 근로관계는 원고와 위 경기은행 사이에 성립하였던 기존의 근로계약과 단절된 별개의 새로운 근로관계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와 위 경기은행 사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이준명 이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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