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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0 2013누3896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외 49명의 진실규명신청(2006. 4. 28.) 진실규명 대상 : A에 대한 광고탄압(1974.~1975.)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등 공권력이 개입한 경위, 유신체제에 저항하면서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투쟁해온 언론인들을 강제로 해임시키고 그들의 복직과 재취업을 방해해온 부당한 공권력 개입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

나. 피고의 진실규명결정(이 중 별지 결정요지 마, 사항 기재 부분을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1) 결정일자 : 2008. 10. 21. 2) 결정요지 : 별지 결정요지 기재와 같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 6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진실규명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② 원고는 진실규명결정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결정은 원고에게 아무런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는 권고사항만을 담고 있어 원고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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