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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9. 11. 21.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0여일만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서 높은 편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인원이 상해를 입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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