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노2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1면 마지막 행의 ‘2019. 2. 23.경’을 ‘2019. 2. 23. 18:25경’으로, 제3면 제2행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각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