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 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그 외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8%로서 매우 높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로 고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