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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2094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광명티엘에스는 원고 A에게 13,172,898원, 피고 주식회사 코스로는 원고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지입차주이고, 피고들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회사들이다.

나. 원고 B은 2014. 6. 16. 피고 주식회사 코스로(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엠알엘, 이하 ‘피고 코스로’라 한다)와 사이에 C 트럭에 관하여, 원고 A는 2014. 9. 25. 피고 주식회사 광명티엘에스(이하 ‘피고 광명티엘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D 트럭에 관하여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수탁관리계약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40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일부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 피고들(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원고들(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위탁관리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해당차량의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로 하되, 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날로부터 15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 계약 해지시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을은 갑이 아닌 다른 회사로 차적을 이전하고, 이전과 동시에 본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단, 3년 이내에 해지할 때에는 을이 잔여기간의 위약금(월 관리료 × 잔여기간)을 갑에게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제5조(관리료) ① 을은 매월 말일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의 관리료를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5톤 이하 1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제6조(차량의 관리) 을을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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