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19.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곤지암교 앞 사거리 도로를 도척면 쪽에서 이천시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약 20km/h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위 사거리를 성남시 쪽에서 이천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9세)가 운전하는 E 프런티어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프런티어 차량으로 하여금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7세)가 운전하는 G 라노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상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②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③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소재 월드노래방 앞 도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곤지암교 앞 사거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