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434] 피고인은 2017. 2. 5. 대전 대덕구 B 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앱인 ' 번개 장터 '에서 'LG G4 핸드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C(41 세, 여 )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7. 2. 6. 23:10 경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로 6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 정 435]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일주일에 사용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00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굿 데이 월드 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43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및 피해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 계좌 명의자 측의 전화통화) [2018 고 정 4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