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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8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약 0.08그램(증 제3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1월을 선고받고, 2012. 10. 29.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3.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1868』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2. 19. 23:30경 안동시 C에 있는 D모텔 6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0. 1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2. 20.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4고단2965』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4.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방에서 열심히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 판결문 『2014고단1868』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현장 및 증거품 채증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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