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3.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7. 1. 야간 무렵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그램을 50만 원에 구매하되 먼저 필로폰을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받고 그 대금은 나중에 송금하기로 정한 뒤, 그 무렵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성당에 있는 항아리 안에서 B의 지인이 숨겨둔 필로폰을 발견하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7. 2. 오후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E건물,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10개에 나누어 담고 각각 물에 희석한 후 그중 주사기 1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8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달
5. 06: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4그램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5. 06: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전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