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70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23: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슈퍼’ 앞에서 , 윤락업소 여성들이 자신을 푸대접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노상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7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깨진 화분들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5. 00:03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병원’ 내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29 세) 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개시하지 않고 인적 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23.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