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44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 등의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1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6. 04:50 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7. 경 피해자를 대리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