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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5고단7588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58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8.부터 2014. 6. 12.까지 서울 서초구 G 빌딩 4 층 소재 변호사 H 운영의 I 법률사무소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와 금전 출납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퇴직 급여지급 명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5. 하순 일자 불상 경 위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자리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기술팀장으로 근무하던

J에게 퇴직금으로 6,983,813원을 지급한다’ 는 취지의 퇴직 급여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사무장 K, 위 H로부터 순차적으로 결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H 몰래, J에 대한 퇴직 급여액이 증액된 명세서를 재작성하고, 피고인 및 B에 대한 퇴직 급여액을 터무니 없이 부풀린 각 명세서를 작성한 후, 재작성 된 J에 대한 퇴직 급여액 명세서에 편철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H 등의 결재를 얻은 것 같은 외관을 작 출하여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일자 불상 경 위 사무실에서, 위 컴퓨터에 내장된 ‘J에게 퇴직금으로 6,983,813원을 지급한다’ 는 취지의 퇴직 급여지급 명세서 표를 지운 후, 그 표 하단에 ‘2012 ~2014 년 상여금 및 기타 수당 미지급금 12,607,655원, 퇴직 위로 금 1,000만원, 퇴직 선물 비 50만원’ 등을 추가로 기입하고, 위와 같이 이미 결재가 이루어진 퇴직 급여지급 명세서를 프린트 기에 넣어 출력함으로써 마치 위 H, K이 위와 같이 새로 작성된 J에 대한 퇴직 급여지급 명세서를 결재한 것과 같은 취지의 문서를 임의로 만들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 사무실 사무장 B에게 퇴직금으로 ‘2012 ~2014 년 상여금 및 기타 수당 미지급금 40,552,631원, 퇴직 위로 금 5,000만원, 연장 근로 수당 107,655,000원’ 을 포함한 226,934,758원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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