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가합1053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프리랜서로 정보처리기사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컨설팅 사업본부 이사이다.

나. 망인의 용역계약 체결 1) 피고 D는 2015. 10.경 F으로부터 'G‘과 관련한 용역의뢰를 받고, 인력 아웃소싱업체인 주식회사 H에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찾아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H는 망인을 추천하였다. 2) 피고 D는 2015. 10.경 I(상호 J)과 사이에, K 구축을 위하여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망인을 2015. 10. 26.부터 2016. 4. 25.까지 6개월 동안 사용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망인은 2015. 10. 26. I(상호 J)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F 측은 2016. 2.말 망인에게 계약연장을 요청하였다. 제1조(용역의 내용) 을(망인)은 피고 D가 의뢰한 K 구축 프로젝트에 I의 파견(상주) 인원으로 참여하여 약정기간 동안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제2조(용역 기본조건

가. 업무수행기간 : 2015. 10. 26.부터 2016. 4. 25.까지

나. 업무수행장소 : 피고 D 지정장소

다. 업무수행조건 : 피고 D 업무 규정에 따라 근무한다.

제3조(용역비용 및 지급)

가. 용역비용은 28,800,000원을 망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C은 2016. 3. 2. 망인과 계약 연장 건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L 소재 M와 서울 영등포구 N 소재 O 여의도점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2) 위 회식자리에서 망인은 술에 만취하였고, 피고 C이 술에 만취한 망인을 집으로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2016. 3. 2. 23:58경 서울 영등포구 P빌딩 사거리 부근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