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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W5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1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아리 수로 62길 40 동자 근린공원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고덕아이 파크 방면에서 고덕 뒷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주택에서 좌측으로 뛰어나오는 피해자 C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건 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발의 타박상’ 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아리 수로 62길 40 동자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W5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SW5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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