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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9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생리적 기능이 훼손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비교적 고령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쓰러졌던 점, 2) 당시 위 소주병이 완전히 깨질 정도여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해자의 두피에 상처가 남아있는 점, 4)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점, 5 비록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10일간 관찰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질병명란에 '두피의 타박상'이라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6) 피해자가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CT촬영 등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폭력, 업무방해 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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