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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직영점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D에게 "내가 미국시민권자라서 핸드폰을 개설할 수 없으니 핸드폰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할머니 명의로 바꾸고 요금도 내 통장에서 자동이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미국시민권자가 아니었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게 하고, 위 핸드폰을 사용 후 2011. 8.부터 2011. 11.경까지의 사용요금 93만 3,76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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