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일반게임장에서는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 H, I, J와 공모하여, 2010. 4. 7.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K 빌딩 301호에 있는 ‘L’ 게임장에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인 ‘샤방샤방’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은 실업주, D은 속칭 ‘바지사장’, E는 주간실장, F은 야간실장, G은 주간 환전 종업원, H은 야간 환전 종업원, I과 J는 종업원으로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고래가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아먹어 점수를 얻어서 획득한 점수 합계가 5,000점이 되면 경품 1개가 배출되는 방식의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내용과는 달리, 게임기에 USB를 꽂아 그 바탕화면에서 해당 폴더를 실행시키면 예시, 연타 등 기능이 구현되어 손님들이 능력에 따라 경품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설정된 데이터에 따라 경품을 획득하도록 하는 속칭 ‘영업버전’을 실행시켜 그 내용이 변경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합계가 5,000점이 되면 5,000원 상당의 경품이 배출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