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2,000만 원(계약금 2,2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은 2013. 2. 28. 지급)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2,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가 잔금 지급일인 2013. 2. 28. 이삿짐을 싣고 이 사건 주택에 이르렀으나 이사건 주택의 기존 임차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지 않았고 원고도 잔금이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기존 임차인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이 사건 주택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548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여부 갑1, 2, 4, 5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2, 갑8, 9호증, 갑10호증의 1, 2, 을1 내지 11호증, 을13호증의 1,2의 각 기재, 을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의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② 이런 경우 임대인은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 기존의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은 우리나라 임대차계약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거래관습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는 피고(피고의 부인 C과 공동임대인이나 피고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함)가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