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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4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15:27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출입문에서 보험 심사를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E(53 세) 이 치료 경위 등을 묻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손날로 목을 약 3회 밀었으며,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목 격자 관련 등)

1. 피해 부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목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민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나가라 고 손짓을 할 때 그 손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살짝 스치기만 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행위는 사회 상규 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 피고 인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보험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말을 나누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목을 움켜잡고 밀었으며 이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졌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러한 진술 내용은 당시 피해자의 목이나 무릎 등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피고인의 사무실 입구 앞을 비추던

CCTV의 영상( 피해자가 넘어진 장면이 촬영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시 상황에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각 사진이나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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