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가. 별지 목록 기재 음식점의 영업을 폐지하고,
나. 2022. 1. 18.까지 양산시 및 그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고 원고는 2012. 1. 3. 부자지간인 피고들과 사이에, 당시 피고들이 운영하고 있던 ‘D’ 횟집(양산시 E 소재, 이하 ‘이 사건 횟집’이라 한다)의 영업권 일체를 양수대금 3,100만 원에 양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2012. 2. 1.부터 양산시 F에서 ‘G’라는 상호의 횟집을, 2012. 12.경에는 양산시 H에서 ‘I’이라는 상호의 횟집을 운영하는 등으로 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이 감소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위 I의 영업을 폐지하고, 2022. 1. 18.까지 횟집영업을 해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담하며,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양수대금인 3,100만 원보다 많은 액수인 3,500만 원과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영업폐지완료일까지 1일 1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B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횟집의 시설물 일체를 매도하기로 하였을 뿐 원고에게 영업양도를 한 것이 아니며, 원고의 매출감소는 양산시 J에 대형 활어회센터가 개점하였기 때문이지 피고들의 영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2. 1. 3.경 부자지간인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횟집의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위 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횟집 운영을 위한 기술 등을 이전해주었고, 원고는 2012. 1. 26. 양산시에 이 사건 횟집의 영업주를 피고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영업신고를 마쳤다.
⑶ 피고들은 2012. 2.경부터 양산시 F에서 ‘G 횟집’이라는 상호로 횟집 영업을 개시하였다.
⑷ 원고는 피고들의 위 G 횟집 운영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