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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8 2013고단16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원래 울산 남구 D 소재 ‘E’ 횟집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바, 동업지분은 피고인이 30%, 피해자가 70%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횟집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을 피고인에게 양수할 것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6. 3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분을 양수하여 향후 위 횟집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위 횟집의 재산가치를 3억 원으로 평가한다.

- 지분양수대금은 220,000,000원이다

{피해자의 지분의 가치 210,000,000원(= 3억 원×70%) 가수금 1천만 원}. - 대금지급 시기 : 2011. 12. 20.까지 110,000,000원, 2012. 6. 20.까지 110,000,000원을 지급한다.

- 특별조건 : 피고인은 2011. 7.부터 지분양수대금 완납시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되, 중도에 지분양수대금 중 110,000,000원을 지급한 후에는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5천만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위 횟집 지분을 양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분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경 위 횟집의 운영에 관한 피해자의 지분권 일체를 양수하여 위 횟집을 단독으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위 지분양수대금 2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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