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영업권 양도계약 피고는 거제시 C 소재 1층 점포에서 ‘D’라는 이름의 해산물전문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5. 1. 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 원고는 그 대가로 7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위 점포의 임대인인 E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한편, 원고와 E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피고가 수기로 “전 세입자 B(본인)은 장승포, 증포 일대에서는 조개(구이, 찜) 해물 일체는 판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의 횟집 운영 피고의 처남인 F은 2015. 9. 24. 거제시 G, 1동 1층에 ‘H’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개업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 26. 자신의 기존 고객들의 휴대전화로 “늘 지켜봐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아낌없는 성원 덕분으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정성과 정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개업일: 11월 27일 금요일 H B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이 사건 음식점과 ‘H’ 사이의 거리는 약 476m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조개구이, 조개찜을 포함한 해물 일체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였는바, 그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처남 F 명의로 ‘H’이라는 횟집을 운영하면서 조개구이나 조개찜을...